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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30 2014고정562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지하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종업원인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4. 2. 12. 21:38경 위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손님인 E에게 주류인 캔맥주 2개를 합계 금 10,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종업원인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성명불상 여자로 하여금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위 방에 들어가게 하여 위 E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1. 진정인 제출 채증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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