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17 2018고단332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2007. 11. 5.경 경기도에서 B, C 일대를 D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한 후, 2010. 7. 29.경 E시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결정 고시에 의하여 2011. 7. 18. D1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D재개발조합이라고만 한다)이 설립되었으나 2013. 10. 17. 서울고등법원에서 D1, 2지구에 대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총수의 40%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촉진계획결정처분 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6.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E시에서는 2017. 8. 29.경 D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다.

한편 피고인을 비롯한 일부 D1지구 주민들은 개발분담금 부담 문제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8. 5. 24.자로 수용재결하고 수용재결금을 공탁함에 따라 D재개발조합에서 피고인 등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2018. 11. 9.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을 비롯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주민들 간 D재개발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E시청을 상대로 공익보상법에 따른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등을 요구하면서 인도 요구에 불응하는 한편 E시청 앞에서 위 촉진계획결정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D1지구 뉴타운 재개발 반대를 위한 집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왔다.

그런데 2018. 12. 13. 14:00경 D재개발조합에서 D1지구내 일부 빌라에 대하여 건물명소 승소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강행하려 하다가 D재개발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물리적인 충돌을 빚게 됨에 따라 중단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F 등 D재개발비상대책위원회 회원 13명과 함께 2018. 12. 13.경 D재개발조합에서 동절기임에 불구하고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는 빌라 거주민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