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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27 2019고단77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2007. 11. 5.경 경기도에서 고양시 C, D 일대를 E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한 후, 2010. 7. 29.경 고양시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결정 고시에 의하여 2011. 7. 18. F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G’이라고만 한다)이 설립되었으나 2013. 10. 17. 서울고등법원에서 F, H에 대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총수의 40%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촉진계획결정처분 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6.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고양시에서 2017. 8. 29.경 G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일부 F지구 주민들은 개발분담금 부담 문제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8. 5. 24.자로 수용재결하고 수용재결금을 공탁함에 따라 G에서 위 주민들을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2018. 11. 9.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주민들 간 I위원회를 구성하여 고양시청을 상대로 공익보상법에 따른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등을 요구하면서인도 요구에 불응하는 한편 고양시청 앞에서 위 촉진계획결정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F지구 뉴타운 재개발 반대를 위한 집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왔다.

그런데 2018. 12. 13. 14:00경 G에서 F지구 내 일부 빌라에 대하여 건물명도 승소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강행하려고 하다가 I위원회 회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물리적인 충돌을 빚게 됨에 따라 중단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J, K, L, M, N, O, P, Q, R, S, T, U은 2018. 12. 13.경 G에서 동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는 빌라 거주민을 상대로 무리하게 강제집행을 시도한 것에 분개하여 고양시장을 면담하여 항의하기로 모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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