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고는 E시청 도로 관리과에서 20여 년간 지방운전주사보로 재직하였는데 그동안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 온 점,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경위나 피해 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부모와 아들 2명을 부양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데 음주운전으로 인해 파면 내지 해임될 처지에 있어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불이익이 크고 가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그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에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갑 제1, 5, 7호증,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6. 9. 11. 12:3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C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 ②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전방에 서행중인 차량의 조수석 뒤쪽 펜더 부분을 들이받은 사실, ③ 원고는 1995. 1. 13.부터 지방운전주사보로 20년 넘게 근무해 온 사실, ④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경기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징계의결 요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