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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23 2018누39401 (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고는 E시청 도로 관리과에서 20여 년간 지방운전주사보로 재직하였는데 그동안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 온 점,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경위나 피해 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부모와 아들 2명을 부양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데 음주운전으로 인해 파면 내지 해임될 처지에 있어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불이익이 크고 가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그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에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판단

1) 갑 제1, 5, 7호증,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6. 9. 11. 12:3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C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 ②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전방에 서행중인 차량의 조수석 뒤쪽 펜더 부분을 들이받은 사실, ③ 원고는 1995. 1. 13.부터 지방운전주사보로 20년 넘게 근무해 온 사실, ④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경기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징계의결 요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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