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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9 2013노64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여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심야시간에 발생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 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차례 동종의 벌금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택시영업을 통한 수입으로 암투병 중인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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