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5.03 2012노25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족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3천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였다), 본건은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의 과실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