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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7 2019고단18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6.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왕생로40번길 13에 있는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함으로 미연에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E(46세)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2.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4. 26. 23:45경 울산 남구 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울산 남구 왕생로40번길 1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진단서,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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