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6.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왕생로40번길 13에 있는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함으로 미연에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E(46세)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4. 26. 23:45경 울산 남구 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울산 남구 왕생로40번길 1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진단서,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