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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4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6호 내지 제 10호( 증 제 6호의 경우 감정에 소모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5.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8. 일자 불상 경 멕시코에 있는 성명 불상의 마약 판매상( 일명 ‘B’ )에게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주문하고, 위 성명 불상 자가 멕시코에서 필로폰 약 101.5g 을 비닐과 먹지로 포장하여 단백질 파우더 통 안에 은닉한 후, 수취인 란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지인인 C가 운영하는 ‘ 경주 시 D에 있는, E’ 이라고 기재한 다음 국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같은 달 30. 07:51 경 위 우편물이 F 편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그 무렵 지상에 하역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C 필로폰 101.5그램 등)

1. 마약류 순도 분석결과 회보

1. 수사보고( 필로폰 가액 확인)

1. 멕시코 국제 등기우편 메트 암페타민 적발보고, 멕시코 국제 등기우편 메트 암페타민 적발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A 개인별 수감 현황 및 판결 문 사본 첨부 등), 수사보고( 판결 확정 전 범행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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