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6가합1796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원고

A에게, (1) 피고 주식회사 D, E은 연대하여 85,142,500원 및 그 중 75,743,1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의 사기 (1) 피고 E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돈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단기간에 납입금의 약 200%를 수익금으로 지급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금전을 수신한 사기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마케팅플랜을 만들어 이를 운용하고, 사업 설명, 투자금 수신, 투자금 관리, 수익사업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다.

(2)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경영이사 G, 총무부장 H, I과 공모하여 2013. 11.경부터 2015. 10.경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사업자를 모집하면서 속칭 ‘J 마케팅’의 경우 "본인 명의로 550,000원의 매출금을 납입하면 특약점 사업자가 되고, 회사 전체를 기준으로 특약점 사업자 4명이 새로 모집되어 2,200,000원의 매출이 발생하면(다만, 최초 1명의 사업자는 6명 모집 필요) 특약점 사업자 중 최선순위자에게 납입금의 2배인 1,100,000원을 지급하고, 그 추천자에게는 일종의 추천수당 명목으로 50,000원을 지급한다.

같은 방식으로 본인 명의로 1,100,000원의 매출금을 납입하면(또는 특약점 사업자가 받을 1,100,000원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납입하면) 대리점 사업자가 되고, 회사 전체를 기준으로 대리점 사업자 4명이 새로 모집되어 4,400,000원의 매출이 발생하면(다만, 최초 1명의 사업자는 6명 모집 필요) 대리점 사업자 중 최선순위자에게 납입금의 2배인 2,200,000원을 지급하고, 그 추천자에게는 일종의 추천수당 명목으로 100,000원을 지급한다.

같은 방식으로 본인 명의로 2,200,000원의 매출금을 납입하면(또는 대리점 사업자가 받을 2,200,000원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납입하면) 총판점 사업자가 되고, 회사 전체를 기준으로 총판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