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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356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8. 4. 4.경 대구 동구 B건물 소재 C 법무사사무소에서, 어머니 D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 계약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무사사무소의 직원을 통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1. 토지, 대구광역시 북구 E 전 222㎡’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위 법무사사무소 사무장 F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자 겸 채무자란에 ‘D’, 채권자겸 근저당권자란에 ‘G’, 작성일자 란에 ‘2018년 4월 4일‘, 채무자 주소란에 ’경상북도 칠곡군 H‘, 채권자겸 근저당권자 주소란에 ’G, 대구 동구 I’라고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은 일금란에 ‘삼천만’ 원, 작성일자 아래에 있는 근저당권설정자겸 채무자란에 ‘D’이라고 서명한 후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의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어머니 D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 계약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무사사무소의 직원을 통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1. 토지, 대구광역시 북구 E 전 222㎡’, ‘법무사 C, 대구시 동구 B빌라 J호,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 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권을 허락한다.’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위 법무사사무소 사무장 F으로 하여금 위 위임장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및 등기의 목적’란에 '2018년 4월 4일 설정계약,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금 30,000,000원, 채무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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