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2.24 2015노17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1억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기프트카드 수수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팀 전체에 대하여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기프트카드를 받아 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1억 원 수수 부분에 관하여, 연 3% 이자 약정을 하고 1억 원을 차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금융이익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득액을 계산함에 있어 민법상 이율 5%를 적용한 이자 총액에서 약정이율 3%를 적용한 이자 총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이 피고인이 취한 이득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4,000만 원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과 J의 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J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은 뇌물로 볼 증거가 충분함에도, 원심이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부분

가. 기프트카드 수수 부분 1) 원심은, K이 피고인에게 J으로부터 받은 기프트카드를 교부하면서 ‘식당 등에서 사용하는 카드니 사용하라’고 말하며 주었다는 점, J이 K을 통해 피고인에게 기프트카드를 교부하게 된 배경을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에 대한 대출한도 증액이나 대출실행에 도움을 준 대가'라고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프트카드를 교부받을 당시 그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