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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23 2012노185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A 2011고단3970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B에게 2008. 4.경, 같은 해 9.경 및 같은 해 12.경 각 100만 원의 현금 및 2009. 4.경 50만 원 상당의 광주은행 기프트카드를 교부한 사실이 없고, 2011고단4036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Q을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닌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이 A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원룸을 제공받았다고 진술한 AD는 주식회사 J에서 해고된 자로서 A과 갈등 관계에 있었고, 2009. 4.경 기프트카드 전달과 관련한 진술을 바꾸었으며, 원룸 제공 부분과 관련해서도 실제 거주자인 AE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AD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고, 피고인이 2007. 8. 3.경 A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A에게 월세를 지급했다는 A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AK원룸 사용에 대한 월세 상당액을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피고인이 2008. 8.경 A으로부터 받은 10만 원은 단순한 사교적 의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뇌물로 볼 수 없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뇌물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형의 선고유예 및 7,055,000원 추징,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형의 선고유예 및 3,600,000원 추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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