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고인의 연구실을 방문한 J으로부터 경관위원회 심의와 관련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J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J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4,000,000원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D위원회 위원인 피고인이 직무에 관하여 1,000,000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함으로써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수한 이익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뇌물 수수 후 직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