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노17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예비적 죄
명 뇌물수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김우(기소), 박관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D, E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4고합1453 판결
판결선고
2015. 12, 2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 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1억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5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기프트카드 수수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팀 전체에 대하여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기프트카드를 받아 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1억 원 수수 부분에 관하여, 연 3% 이자 약정을 하고 1억 원을 차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금융이익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득액을 계산함에 있어 민법상 이율 5%를 적용한 이자 총액에서 약정이율 3%를 적용한 이자 총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이 피고인이 취한 이득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이 부분 에비적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4,000만 원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과 J의 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J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은 뇌물로 볼 증거가 충분함에도, 원심이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부분
가. 기프트카드 수수 부분
1) 원심은, K이 피고인에게 J으로부터 받은 기프트카드를 교부하면서 '식당 등에서 사용하는 카드니 사용하라'고 말하며 주있다는 점, J이 K을 통해 피고인에게 기프트카드를 교부하게 된 배경을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한도 증액이나 대출실행에 도움을 준 대가'라고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프트카드를 교부받을 당시 그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받은 기프트카드 10장을 상급자인 M에게 건네고 그중 5장을 받아 사용한 것은 피고인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사용 방법에 물과한 것으로 보이는 섬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기프트카드에 대한 영득의사가 있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았다.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고,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잘못은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1억 원 수수 부분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하는 한편, 그 1억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1억 원 상당이 뇌물이라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이 J의 계좌에서 K의 계좌를 거쳐 자신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는 과정에서 K을 상대방으로 한 차용증을 작성한 점, ② 이처럼 계좌송금 방식을 사용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그 거래관계의 흔적을 그대로 남기면서 1억 원이라는 거액을 뇌물로서 받는다는 것은 은밀성을 요구하는 뇌물수수의 속성상 이례적인 점, ③ K의 I, J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J과의 자금거래는 쉽게 발견될 수 있는 것이어서, 차용증이나 거래계좌 명의를 K으로 한 것을 두고 여물성을 은닉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이 당시 다액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여 매월 4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금원을 차용할 필요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단기 신용대출금의 변제 등에 사용한 점, 16 피고인이 2013년 가을경 먼저 전화하여 변제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고, J이 K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차용증을 반아두기도 하였던 이상 1억 원을 반환받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들어, 1억 원은 뇌물이 아니라 차용금이라고 보았다.
나) 1억 원에 대한 연 5% 상당의 금융이익을 얻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은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이자나 변제기 등을 기재하지 않았고,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다가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고 난 후에 1억 원과 이에 대한 연 3%의 비율에 의한 돈을 일방적으로 공탁한 점, ② 피고인이 20년 이상 금융업무에 종사하였던 점, 피고인과 J 사이에 그 전에 금전거래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더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1억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당시 한국수출입은행 F으로서 I에 대한 여신업무를 담당하였고, J과 사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 1억 원이라는 거액을 무이자로 빌려 줄 정도로 친분관계가 있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하였다.
2) 그런데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무릇, 뇌물죄에서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수뢰자가 증뢰자에계서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에게서 차용 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한국수출입은행에 1987년에 입사하여 2012. 1. 2.경부터 2013. 1. 1.경까지 FO로 근무하면서 2012년 7월경부터 에 대한 여신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 1. 2.경부터 2014. 11. 13.경까지 G으로 근무하였다. J은 2007년 8월경 로봇청소기 등 가전제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1)을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2007. 11. 8.경부터 2014. 9. 24.경까지 사이에 미화 239,178,650달러 및 59,698,000,000원을 편취하는 등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3조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J은 피고인을 업무상 2번 정도 만났을 뿐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고 사적인 친분관계도 없다.
K은 2007년 10월경 1에 입사하여 관리팀에서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1. 1. 20.경부터 재무이사로 근무하였고, I의 여신 관련 담당자인 피고인과 여신증액 등과 관련된 통화를 하거나 회의를 한 직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고 사적인 친분관계도 없다.
(2) 2012년 중순경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I은 약 140억 원 상당의 법인세를, J은 약 49억 원 상당의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형편이었는데, 한국수출입은행에서 2012년 11월경 여신 한도를 9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해 주어 자금사정에 여유를 가지게 되는 상황이었다.
한편, 여신한도 증액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여심심사위원회에 피고인도 위원으로 참석하여 찬성 의견을 개진하였고, I에 대하여 2012. 12. 4. 미화 1,700만 달러의 대출이 시행되었는데, 그 시행 관련 공문인 '대출승인 및 집행통지서'에는 피고인이 결재라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서명이 되어 있다.
(3) 한편, 피고인은 2007년경 아파트 2채를 무리하게 분양받으면서 9억 원 가까운 담보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그 이자를 부담하기 위하여 단기신용대출 채무까지 부담한데다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주식투자마저 실패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1. 14.자로 G으로 발령이 내정되어 있었고, 2013. 1. 2.자로 정식 발령이 났다.
(4) 피고인은 당시 상황이 모스크바에서 근무하게 됨에 따라 단기대출을 장기대출로 전환하기 위해 일부 상환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였다고 하면서도, 정작 K에게는 '모스크바에 주거지 마련을 위해 돈이 필요하니 J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전해 달라. 아파트가 팔리면 갚겠다'고 애기하였다. K의 진술에 의하면, 'K 자신도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말에 당황스러웠고, J 또한 황당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I의 어신증액에 피고인이 일정한 역할을 하였고, 그 후에도 1은 한국수출입은행과 계속 여신거래 및 여신증액을 하여야 하는 상황
이어서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J도 1억 원을 빌려 달라는 피고인의 말을 K을 통해 전해 듣고 '참 재밌는 친구네'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K은 '여산증액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에서 승인 받은 300억 원은 기대 이상의 여신금액이었다'고 진술한 바가 있고, J도 '피고인의 도움 없이는 여신한도 증액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이 러시아에서 근무하게 되었다는데 이 러시아에 시장개척을 위해 공을 들이는 중이라는 점도 감안했다'라고 진술한 바가 있다.
(5) 피고인은 J의 계좌에서 K의 계좌를 거쳐 자신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위 돈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1억 원을 직접 이체한 K을 상대방으로 한 차용증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실제 돈을 교부한 사람은 J이지만,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K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에게 송금되었고 채권자가 K으로 기재된 차용증도 피고인이 작성하는 등 돈의 전달과정은 피고인이 요구한대로 이루어졌다. K은 굳이 K 자신을 통해 돈을 송금하라고 하고, K 자신을 채권자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피고인의 태도를 이상하다고 여겼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초기에 K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며 자신이 작성해 준 차용증의 기재내용에 맞추어 마치 K이 돈을 빌려준 사람인 것처럼 진술하였고, K이 J에게 보고하여 일처리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냐는 질문에도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나아가 금융거래 내역에서 J의 돈이 K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는 부분이 드러났음에도 자신은 'J과 K이 왜 그렇게 세탁을 했는지 알수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한편, 차용증에 관하여 당심에서, K은 '자신이 차용증을 J에게 보여주었음에도 관심이 없어서 자신의 책장 수첩에 꽂아두고 있다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 찾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J은 '처음에는 차용증이 있다는 것을 몰랐고, 문제가 발생한 이후 KO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연 3% 이자 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차용증에는 그 주장과 같은 약정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6) 피고인은 K을 통해 받은 J의 돈 1억 원으로 자신의 신용카드대금 결제나 금융기관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J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린다고 하면서도 어떠한 담보도 제공한 바가 없다. K이나 J도 피고인에게 담보를 요구한 바가 없고, 피고인이 팔리면 갚겠다고 한 아파트가 어디에 있는지 관심조차 두지 않았고, 피고인도 이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2013년 가을경 K에게 전화하여 모스크바와 시장 상황을 얘기하면서 '집이 팔리면 1억 원을 갚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을 뿐, J이나 K은 피고인에게 단 한 번도 변제 독촉을 한 바가 없고, 강제집행을 고려해 본 적도 없다. K이 2013년 10월경 시장개척을 위하여 모스크바에 출장을 간 기회에 피고인을 만났을 때 1억 원에 대한 얘기는 관심도 없어 서로 꺼낸 바가 없고 그 후로도 독촉한 바가 없다. K은 '피고인이 1억 원을 돌려주면 좋고 주지 않아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 이었다'고 진술하고, J도 '여신 한도 증액에 대한 일종의 커미션이라 생각하고 회수할 방법에 관하여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
(7) 피고인은 업무 상대방인 K을 통해 JO로부터 돈을 구하려 하면서도, 직원간 금전거래를 금지하는 내부규정 등을 이유로 직장 동료나 친구 등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가 있다.2) 피고인의 아파트 중 1체가 2014년 9월경 매각되었으나, 조금도 변제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2014. 11. 13.경 자수서를 제출하고 2014. 12. 1.경 1억 원과 이에 대한 그 주장의 연 3% 비율로 계산한 이자 합계 105,761,643원을 K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였다. 그 후 2014. 12. 8.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비로소 자신이 받은 돈이 J의 돈이란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음을 실토하였다.3)
(8) 한편, 피고인은 딸들은 현재 모스크바 국제학교에 재학 중이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모아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과 J 및 K은 I의 여신과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사이일 뿐 개인적으로 돈을 빌릴 만큼 신뢰 관계가 쌓였다거나 그러한 친분관계가 없었다.
② J과 그가 경영하는 I은 200억 원 가까이 국세를 부담하게 될 형편이었는데, 한 국수출입은행이 2012년 11월경 90억 원의 여신한도를 300억 원으로 늘려 주어 자금사정에 숨통이 트였고, I 측에서는 이러한 여신한도 증액을 기대 이상이었다고 평가하였다. 피고인은 바로 그 여신한도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K은 바로 그 업무 상대방이었으며, J은 I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이 J의 돈 1억 원을 K을 통해 받은 날은 위와 같이 여신한도 증액이 결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1. 2.경이므로, 결국 J의 처지에서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이 K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아파트가 팔리면 갚겠다는 말을 하였지만, 아파트가 팔려도, 담보대출금을 면제하면 남는 돈이 별로 있고다른 부채가 많아 변제가 용이하지 않음을 피고인 스스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진정으로 차용할 의사로 돈을 요구하였는지 강한 의심이 든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은 자신의 아파트가 팔렸을 때 그 사실을 K이나 J에게 알린다거나 앙해를 구한 바도 없이 매각대금으로 자신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이, 변제받을 의사도 없는 J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등 정상적인 차용관계로 보기 힘든 사정이 많다.
④ 피고인의 주장처럼 장기간 해외근무라는 사정이 반드시 단기대출이 장기대출로 전환되었어야 할 논리필연적인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해외근무는 미리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금융기관 직원인 피고인의 직업을 고려하면, 그 대비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J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하여 자 금 융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 스스로도 그러한 노력이 없었음을 수사기관에서 인정하기도 하였다.
⑤ J 외에는 마땅히 자금을 융통할 때가 없었다던 피고인이 실제 주변에서 돈을 구하려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반면,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1억 원에다가 나름대로 계산한 이자까지 붙여 공탁하였다. 여기에다가 금융기관 직원이었던 피고인의 직업과 직책을 더하여 고려하면, J 외에는 자금을 융통할 방법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손쉽게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직무관련성이 있어 자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J을 택하여 K을 통해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6) 원심이 지적한 바와 같이 뇌물은 은밀히 수수될 가능성이 높지만, 뇌물수수를 차용관계로 가장하기 위하여 계좌를 통해 돈을 수수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J로부터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면서도 K 계좌를 거치도록 하고 K을 채권자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는 한편, 당시 연 3%의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차용증에는 그러한 기재가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실제 채권자가 이고, K이 심부름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수사과정 초기에는 계속 K을 채권자로 내세웠고, J이 아닌 K을 피공탁자로 하여 나름대로 계산한 원리금을 공탁한 다음, 수사기관의 지속된 추궁에 비로소 처음부터 J의 돈임을 알고 있었다고 실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계좌를 통해 돈을 수수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차 내부 감사나 수사에 대비하여 차용관계를 가장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실제로 그렇게 가장하는 언동을 보였다.
여기에다가 아파트 메데 사실을 K이나 J에게 일체 알리지 않은 사정 및 K이 모스크바를 방문하였을 때 위 1억 원에 관하여 피고인이나 K이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사정 등을 보태면, 피고인이 모스크바에서 K에게 전화하여 '집이 팔리면 돈을 갚겠다.고 말한 것도 진정으로 차용금 변제를 염두에 둔 것이라기보다 만일의 경우 뇌물성을 은닉하고 차용관계를 가장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⑦ 피고인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를 더 들여다보면 피고인이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갚을 형편이 되지 않았던 점 또한 분명하다. 피고인은 아파트가 팔리면 갚겠다고 하였지만, 언제 팔릴지 모르는 막연한 상황이었고 아파트에는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며, 여타의 채무가 많아 변제할 여력도 되지 않았다. 실제로 아파트 1채가 매각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원금은 고사하고 자신이 주장하는 이자도 그 매각대금에서 조금도 변제하지 않았다. 즉, 피고인이 받은 1억 원을 빌렸다고 주장하는 그 당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약속한 시기에 피고인 자력으로는 변제가 거의 불가능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K에게 한 말과 달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필요한 해외 체류에 필요한 경비를 받게 되므로 피고인은 모스크바에서 거주할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고, K을 통해 받은 돈을 신용카드 대금 결제나 금융기관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였을 뿐 실제로 모스크바에서 거주 공간을 위하여 사용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은 피고인이 장차 갚겠다는 생각 내지 빌린다는 생각으로 돈을 요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어긋난다.
③ 게다가 교부자인 J이나 전달자인 K 모두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을 의사가 없었으며, J은 여신한도 상향얘 대한 수수료 정도로 생각하고 돈을 교부하였다는 것이고, 오랜 기간 금융업무를 취급한 피고인의 지위에서라면 J이나 K의 위와 같은 생각을 충분히 읽어낸 상태에서 그들에게 돈을 요구하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⑨ 그 밖에 피고인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거나 오히려 피고인이 받은 1억 원이 차용금이 아니라 뇌물이라는 사정을 더해줄 뿐이다.
② 피고인은 해외 근무시 근무수당 등을 모아 변제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그러한 변제계획을 K이나 J에게 밝힌 바도 없으며, 아파트가 팔리면 변제한다고 말하고서도 아파트 매각대금으로는 자신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고, K이나 J에게는 정작 아파트가 팔린 사실 자체를 알 리지도 않았다. 여기에다가 러시아 근무기간 동안 자녀 교육비 등 상당한 지출이 예상되었던 사정 등을 더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때문에 피고인이 수수한 돈을 차용금으로 보기는 더욱 어렵다. 6 피고인은 주식투자 실패 사실을 아내에게 말할 수 없어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장인에 대한 채무를 먼저 변제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은 J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을 당시에는 전혀 없다가 아파트를 매각할 무렵 새삼스럽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1억 원을 받을 당시에도 이미 존재하였던 사정이므로, 결국 피고인은 아파트가 매각되더라도 실제로 그 대금으로 번제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매매대금으로 대출금을 갚고 신용도가 올라가면 신용대출을 받아서 갚는 등 그 매매시점에서 변제하겠다는 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K이 피고인으로부터들은 내용과도 다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마음이 진정으로 그러한 것이라면, 아파트를 매매한 사실조차 알리지 않고 그 무렵 일부 또는 자신이 주장하는 이자도 변제하지 않은 채 방치하다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비로소 원리금을 공탁한 행위를 충분히 설명해 주지 못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수한 1억 원은 차용금이 아닌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고, 이에 따라 원심과 달리 당심에서 유죄로 인정하는 부분(1억 원 수수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과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 (500만 원 기고트카드 수수 부분)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미로, 그 형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위와 같이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을 당심에서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그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과 쌍방의 양형부당에 관한 주장을 생략한체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2012. 1. 2.경부터 2013. 1. 1.경까지 F으로 근무하였고, 2013. 1. 2.경부터 2014. 11. 13.경까지 G으로 있다가, 2014. 11. 14.경부터 H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2. 12.경까지 한국수출입은행의 1에 대한 여신 한도를 9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증액하여 주고 그에 따라 I에 여신을 제공하는 등 한국수출 입은행의 1에 대한 여신과 관련한 직무를 담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2. 2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I 대표이사 J으로부터 50만 원권 기프트카드 10장을 I 재무이사 K을 통해 교부받았고, 2013. 1. 2.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우리은행 가산하이테크 지점에서 J으로부터 1억 원을 K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1억 5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원심 및 당심 각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8)
1. 수사보고(한국수출입은행 팩토링 등 안내서 첨부), 수사보고(A 1억 원 수수 관련 자료), 수사보고(A 차용증 첨부), 수사보고(A 인사기록카드 첨부), 수사보고(A 담당 대출 승인 3건 자료 첨부), 수사보고(A 명의 계좌 거래 내역서 침부), 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진술서, 진술조서, 기프트카드 사용내역 등 점부) 및 각 점부서류(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3, 18, 19, 21 내지 29, 32, 342, 48 내지 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항, 특정범죄가중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제3조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및 벌금 1억 500만 원 ~ 2억 6,2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10년
[유형의 결정] 여불범죄 > 여물수수 > 제5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징역 7년 이상 10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및 멀급 1억 5,000만 원
피고인은 중소기업의 여신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수출입은행 F으로서 공성하고 청렴한 업무처리가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대출업무를 처리한 관련 업체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교부받고, 나아가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제3자로부터 빌리는 것처럼 거래계좌나 차용증 명의를 가장하여 그와 같은 금전거래를 외부에 드러내지 않도록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객관적인 증거가 드러날 때까지 KO로부터 차용하였다며 진실을 감추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부동산투자와 주식투자 실패 등으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업무 관련성 외에는 친분관계가 없어 피고인의 요구를 차마 거절하기 힘든 상대방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직접 돈을 요구하였고, 여러 증거가 차용금의 수수가 아닌 뇌물의 수수임을 증명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모습보다는 차용관계에 불과하다며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 및 범행 이후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형으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변호인을 통해 자수서를 제출한 바가 있지만, 그 내용이나 그 이후의 진술이 범행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차용관계라는 주장이므로, 해당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이 자수서를 제출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는 데 한계가 있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실제 공무원이 아니라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직원인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1987년에 입사하여 27년 동안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뒤늦게나마 수수한 돈을 공탁하고 이 사건에 연루된 점에 관하여는 반성의 빛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영수
판사기우종
판사이현수
주석
1) 2007. 11. 27. 상호가 변경되기 전에는 '주식회사 이었다.
2) 증거기록 1334쪽
3) 증거기록 133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