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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02.19 2018고단22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1. 14.경부터 2017. 3. 25.경까지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그 업무 전반을 관리ㆍ감독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5. 11. 14.경부터 2017. 3. 말경까지 주식회사 D의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며 차량 관리, 수입금 관리, 시설물 관리 등의 업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인 2015. 11. 20.경 경남도청 및 거창군청의 재정지원금 약 8억 5,000만 원이 삭감되자, 주식회사 D 운송수익금의 약 10~15% 정도를 빼돌리는 방법으로 운송수익금을 줄인 다음, 거창군청과 경남도청으로부터 운송수익금을 반영하여 결정되는 재정지원금을 과다하게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아울러 주식회사 D의 운영방식을 버스기사들이 자신들의 버스를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각자 관리하고, 버스 관리도 각자 하는 이른바 ‘지입차 방식’에서 버스회사에서 공영버스 및 수익금을 관리하면서 주주인 버스기사들에게 임금을 주는 이른바 ‘공동관리 방식’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주인 버스기사들의 개인적인 손해를 보전하는데 위와 같이 빼돌린 운송수익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11. 말경 피고인 B에게 “지금처럼 지입차로 계속 운영하면 보조금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고 주주들도 손해다. 공동관리로 전환하면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어 회사 형편이 나아지는데, 대신 공동관리 이전에 버스를 구입한 주주들을 따로 챙겨줘야 하니까, 네가 관리과장으로서 운송수익금이 들어오면 따로 떼어내 관리를 해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D 소유인 운송수익금의 약 10~15%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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