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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1.02 2016고단313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7월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주점 내에서, 피해자 F(3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이 말하는 것이 존나 건방지네. 내가 누군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잡고 포장마차 밖으로 끌고 나간 후 피해자를 벽에 기대어 세워 놓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12. 22.경 경남 함양군 H에 있는 ‘I다방’에서 피고인이 다방을 운영할 당시데리고 있던 J 외 2명의 여성 종업원을 위 다방 업주인 K에게 소개시켜주고 그 대가로 종업원 1명당 매월 100만 원씩 지급받는 등 2014. 12. 22.경부터 2016. 3.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창군 및 함양군 일대에 있는 다방의 업주들에게 여성 종업원을 소개시켜주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18. 01:30경 경남 거창군 L건물 304호에 있는 피해자 M(3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N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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