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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1.09 2015고단6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89』 피고인은 2012. 2. 18.경 여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학비가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자녀 학비 등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7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817』 피고인은 2013. 9. 6.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사업자금과 이사자금이 필요한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2013. 10. 6.까지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양계농장에서 현장근로자로 근무하다

일을 그만 두어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K)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서, 각 이체조회결과, 이체조회내역,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금융거래명세조회,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2015고단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거래내역, 차용증,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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