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및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5. 8. 6. 02:11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폐차장에 이르러, 자동차 촉매를 훔치기 위해 울타리를 넘어 침입한 후 그 곳 컨테이너 창고 내에 보관되어 있던 자동차 촉매 52개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7. 01:48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 폐차장에 이르러, 자동차 촉매를 훔치기 위해 울타리를 넘어 침입한 후 그 곳 컨테이너 창고 내에 보관되어 있던 자동차 촉매 3개 시가 3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려 다가 경비업체가 출동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6. 29. 양산시 E 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F 마 티 즈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과태료 미납 등으로 영치되자, 앞 번호판에 붙일 목적으로 뒤 번호판을 떼어 냄으로써 자동차 번호판과 그 봉인을 떼었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7. 01:48 경 양산시 E 건물 주차장부터 창원시 마산 회원구 C까지 왕복 약 130킬로미터 구간에서 F 마 티 즈 승용차의 소유자 또는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가 아님에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5. 8. 6. 02:11 경 양산시 E 건물 주차장부터 창원시 마산 회원구 C까지 왕복 약 13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7. 01:48 경 양산시 E 건물 주차장부터 창원시 마산 회원구 C까지 왕복 약 13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