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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8 2018노26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6. 22:30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C(주) D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운전석 뒤 좌석 창문 쪽에 앉은 다음 손으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남, 58세)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나. 판단 1) 원심은, 피고인이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옆자리에 앉은 승객인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인정되나,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통로 쪽 좌석에 나란히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오른손을 2~3초간 올려놓은 것에 불과한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사 없이 취중에 몸을 가누려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짚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음에도 사후에 일어난 피고인과의 시비 때문에 화가 나 피고인이 추행하였다고 신고하였을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다시 면밀히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원심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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