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2. 16:45 경 익산 발 용 산행 무궁화 C 열차 내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2 휴대전화 기로, 치마를 입고 앉아서 빵을 먹고 있는 피해자 D( 여, 26세) 의 허벅지, 맨살이 드러난 팔, 가슴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24.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증거물 사진
1.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가 확인한 동영상 확보 건), 동영상 캡 쳐 사진, CD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건)
1.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건), CD 2매, CD 1매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작성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