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7. 17:00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G 역의 1번 출구 승차 게이트 앞에서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피고 인의 갤 럭 시 S4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이후에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촬영하기는 하였으나,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동영상 말미에서 지하철 개찰구로 걸어가는 미니스커트에 검은 타이즈를 입은 여성을 바짝 쫓아가 엉덩이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카메라 화면에 가득 담아 이를 녹화한 사실, 촬영된 동영상에 비록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의 맨살이 드러나 있지는 아니하나, 성명 불상의 여성이 입은 미니스커트와 검은 타이즈는 몸과 밀착하여 있어 몸매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성명 불상 여성 뒤에 바짝 붙어서 아래쪽에서 그 여성의 미니스커트와 스커트 바로 아래 허벅지를 덮은 검은 타이즈를 카메라 화면에 가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