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1020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 등 업무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금속제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23. 07:10경부터 김해시 C에 있는 위 주식회사 B 작업장에서 위 B의 근로자인 피해자 D(55세)로 하여금 스틸그레이팅(금속제 배수로 덮개) 생산공정 중 프로젝션 용접기를 이용한 평철과 T-BAR를 용융 접합시키는 용접 공정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프로젝션 용접기의 이송설비는 좌우로 직선왕복운동을 하면서 원재료를 이송하여, 그 행정 끝과 용접기 기둥 사이에 이격거리가 최대 300mm에서 최소 100mm로 좁혀져 근로자가 협착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인 피고인은 프로젝션 용접기의 이송설비 행정 끝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용접공정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상대로 이와 관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방지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8:00경 프로젝션 용접기 1호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이송설비 행정 끝과 기둥 사이에 머리가 협착되어 즉석에서 두개골 함몰 골절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6~10, 14, 15, 17, 18, 21~24번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