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부장으로 동사가 시공하는 대구 북구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현장소장이자 위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사업주인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인천 남동구 D건물, E호에 본점을 두고 주택의 건설업 등 40개의 사업목적을 위해 1978. 6. 23.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구 북구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 127,083,199,000원에 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150명 정도를 사용하여 2017. 7.부터 2020. 2.까지 시공하는 법인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은 2018. 3. 하순경,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 ㆍ 설비 ㆍ 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현장 내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F동 주변 합벽 구간, F동 주변 지하주차장 기둥, G동 주변 지하주차장 합벽 구간 및 H동 지하 2층 옹벽 구간에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현장 내 I동 주변 지하주차장 상부 단부 및 F동 주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