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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51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3.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D을 통해 D의 동생인 피해자 C에게 “내가 퇴직금이 압류되어 있는데, 압류를 해제할 비용을 빌려주면 압류가 풀리는 대로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8. 31.경 퇴직하였으므로 당시에는 아직 퇴직금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퇴직금에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월급의 대부분을 경마로 소비하고 다른 채무가 약 1억 원 상당이 되는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계좌로 2008. 3. 3.경 800만 원, 2008. 3. 7.경 900만 원, 2008. 3. 12.경 3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고, D 명의의 계좌로 2008. 4. 2.경 500만 원, 2008. 4. 20.경 1,0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총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3. 1.경 불상지에서, D과 피해자 C에게 “1,500만 원이 있으면 퇴직금 압류가 다 풀린다. 추가로 1,500만 원을 빌려주면 퇴직금 압류를 해지해서 그 전에 빌려간 돈까지 합하여 3주 내에 5,000만 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5,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8. 31.경 퇴직한 이후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로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9. 3.경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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