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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23522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2013. 4. 12.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부동산 매매계약 1) 원고의 배우자인 C은 2011. 11. 16.경 피고의 대리인인 D으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2억 3,43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매매계약 당시 C은 피고에게 1차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시에, 2차 계약금 430만 원은 2011. 12. 10.에, 중도금 2,500만 원은 2012. 1. 10.에, 잔금 6,000만 원은 2012. 3. 24.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외환은행 융자금 140,000,0000원(채권최고액 168,000,000원)은 매수인이 면책적 채무인수하기로 하며, 매수인의 신용도에 따라 융자승계 가능 금액의 감소가 있을 시에는 매수인이 융자 명의인을 변경하거나 감액분을 추가 납부하기로 한다(제1항). 나) 매도인의 금융비 및 제세공과금 15,700,000원은 2차 계약금 납부시 계약금과 별도로 납부한다

(제2항). 다)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글로벌씨엔씨 주식회사(이하, 글로벌씨엔씨라고 한다

)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기로 한다(제4항). 라)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주식회사 보미종합건설(이하, 보미종합건설이라 한다)의 가압류(청구금액 115,963,631원)를 해지하기로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11. 11. 8.자로 보미종합건설의 신청에 의한 청구금액 115,963,631원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3 원고와 C은 계약 당일 피고에게 1차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1. 12. 9.경 2차 계약금 43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1. 12. 9.경 금융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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