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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07 2015고단67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4. 11. 26. 같은 법원에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4.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B, C, D과 공모하여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를 처분하기로 공모하고, B은 개통에 필요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개통한 휴대전화를 처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D은 피고인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D으로부터 받아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 D은 일명 B과 공모하여 2013. 7. 초순경 사이 피고인은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여 증명사진 이미지 파일을 불상의 방법으로 D에게 전달하고, D은 이를 B에게 전달하여 B이 불상의 방법으로 홀로그램, 필름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E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24.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공문서인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 일명 B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SKT 가입신청서 양식 3부에 볼펜으로 휴대전화 구입비용, 이동통신 요금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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