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8 2017고정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20:25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6세) 의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 주차해 놓은 차를 다른 곳으로 빼 달라” 는 취지로 말을 하자 화가 나서 “ 너희 차가 나갈 수 있는지 나가지 못하는지 한 번 보자” 고 하면서 피해자의 주차장 셔터 문을 함부로 들어 위로 올린 후 감나무에서 감을 따 바닥에 던졌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 씹할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