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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16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 4. 28. 20:12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서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7세)이 하역 작업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이동요청을 하자 피고인은 차를 이동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후진을 하라며 자꾸 손짓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알아서 할 테니 그냥 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한 번 걷어차고 왼손으로 가슴을 밀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를 잡아당기자 피고인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걷어차고 넥타이를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및 좌측 전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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