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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5565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군용 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에게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4. 02:11 경 인천 서구 B 아파트 907동 403호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http: //cafe .naver .com /joonggonara )에 접속하여 “ 예비 군복 상의 100-105, 하의 32-34, 혁 띠, 고무링, 군간부화 250EE 불 셋, 10,000원” 이라는 글과 사진을 게시하고,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무렵 성명 불상 자로부터 10,000원을 대가로 수령하고 군복 1벌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참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군복 및 군용 장 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제 2호, 제 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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