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1. 9.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09.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8.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7. 21:20 경 구미시 사곡로 6길 10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상사 동로 4에 있는 대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범행의 경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