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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29 2017고단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10.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11. 1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였음에도, 2016. 12. 1. 07:30 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해뜰 날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인동 23길 14-1 번지 프라임 비엔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 음주 운전 전력 및 그 범행시기, 음주 측정 수치,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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