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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07 2017고단11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22. 20:45 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1 공단 로 6길 8에 있는 코오롱 공장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우 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2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8%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1 공단 로 6길 8에 있는 코오롱 공장 후문 삼거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광 평 홈 플러스 쪽에서 순천 향병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일시 정지 중인 피해자 C( 여, 21세) 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1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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