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13.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6.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7. 17:30 경 전 남 영암군 삼호 읍 용 앙 로 446, 유한 회사 우경 앞 노상에서 전 남 영암군 삼호 읍 대불 주거 7로 6길 13, 한성 빌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는 상태로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한 수치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 가족을 부양하는 처지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