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시력교정술과 관련된 수술 전후의 진찰ㆍ검사ㆍ처치 등도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을 신뢰하고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기망에 따른 착오로 피해자가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증거의 요지란 아랫부분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시력교정술의 비급여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종전부터 논의가 분분하였고, 결국 2006년경 안과의사 중 한 명이 피해자 등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3108호로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시력교정술의 비급여대상 범위’에 관한 법적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점, ② 위 법적 분쟁에서 서울행정법원은 2007. 11. 8. ‘시력교정술 전에 행한 검사 및 진찰 중 일반적인 근시 질환에 대한 검사는 요양급여대상이나 그 외의 검사 및 진찰은 비급여대상이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점, ③ 이에 대해 쌍방이 서울고등법원 2007누32084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2008. 9. 25.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에서 정한 시력교정술 자체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