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시력교정술 전후의 진료비 및 검사비가 요양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서울고등법원에서도 2008. 9. 25. 시력교정술 전후의 진료비 및 검사비가 요양급여대상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사실이 있으며(서울고등법원 2007누32084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력교정술 전후의 진료비 및 검사비가 비급여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홍보 내지 교육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미 다른 진료 등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었던 상황이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아무런 동기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증거의 요지란 아랫부분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은 시력교정술과 관련된 수술 전후 진료비와 검사비가 비급여대상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고 보아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과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