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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다카1228 판결
[손해배상(기)][공1987.11.15.(812),1630]
판시사항

사실심판결의 선고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의 적용가부

판결요지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의 적용배제에 관한 같은 법조 제2항 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등에 관하여 항쟁할 수 있는 사실심판결선고시까지 같은 법조 제1항 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사실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그 적용을 어떠한 이유로든지 배제할 수는 없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남식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같은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3,874,169원에 대한 1987.4.28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생긴 후유증으로 사고당시 종사하던 공업고등학교 교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전제하에 원고의 일실이익을 위 교감으로서의 소득으로부터 잔존노동능력으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 청구한 데 대하여 원심판결은 원고에게 그 판시와 같은 후유증이 남아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가사 원고에게 하루에도 수차례 대변실금현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다거나, 교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의 일실이익을 원고의 교감으로서의 소득에 노동능력상실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공업고등학교 교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일실이익을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경험칙,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제1심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 사건 사고발생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3.3.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만 이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의 적용배제에 관한 같은 법조 제2항 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관하여 항쟁할 수 있는 사실심판결 선고시까지 같은 법조 제1항 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사실심판결이 선고된 후 에는 그 적용을 어떠한 이유로든지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 당원 1987.5.26. 선고 86다카1876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심인정의 지연손해금 중 이 사건 사고발생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3.3.12부터 원심판결선고일인 1987.4.27까지의 부분은 정당하나 그 다음날인 1987.4.28부터 완제일까지의 부분에는 같은법 제3조 제2항 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같은조 제1항 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이 규정하는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리하여 원심판결 중의 원고 패소부분 중 금 23,874,169원에 대한 1987.4.28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407조 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일실수익, 일실퇴직금,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 상속분 등 도합 금 23,874,16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지연손해금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사고발생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3.3.12부터 원심판결선고일인 1987.4.27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 중 위 금원과 제1심인용액과의 차액인 금 23,874,169원에 대한 1987.4.28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청구를 기각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차액의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4.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지연손해금 중 원고 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이유있어 위와 같이 파기자판하고, 그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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