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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25 2016다231891
계약금등반환청구의소
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2013. 2. 20.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이유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추진하는 아파트 신축 사업에 따라 건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원고가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가 2012. 8.경 원고와 피고의 합의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 및 업무대행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지연손해금에 관한 직권판단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의 특례를 규정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 함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고,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 바 있다면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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