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3. 06:00 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삼덕 소방서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8 세) 이 운행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10 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경북 여상 부근의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우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후 골목길을 벗어나기 위해 택시를 운행하고 있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범행은 단순히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