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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0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함께 명한 보호관찰을 통하여 음주운전 등 재범방지의 효과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피고인이 처를 부양할 위치에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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