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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8 2015노13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년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같은 해 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그로부터 4일 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은 가운데 노부모를 포함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73%로 높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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