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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9 2015노17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직전에 처벌받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현재 누범기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원심은 벌금형을 선택한 후 그 상한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081%로 높지는 않은 점,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를 제외하고 나머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는 모두 2006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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