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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24 2015노17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운행하던 차량은 처분하였으며, 청각 장애인으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고등학생인 딸을 키우고 있다.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도 복역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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