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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14 2013고단7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3.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B재활원 등을 거쳐 2011년 9월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C보호센터에서 복무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부터 2012. 11. 9.까지 위 근무지에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무단결근보고,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설득 사항, 문자내역

1. 수사보고(C 담당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복무를 이탈한 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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