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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08 2017고단11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7. 25.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2. 13. 04:01 경 대전 동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D 그랜저 XG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승용차 안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조수석 문을 잡아당겨 보았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2. 30. 경 대전 중구 F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G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패딩 잠바 1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의 진술서

1. 절도 피 혐의자 현행범인 체포 인수보고

1. 각 수사보고

1.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및 현장 사진, 도면 첨부)

1. 수사보고( 현행범 체포 경찰관 경장 J 상대 수사)

1. 수사보고( 피해차량 자동차등록 원부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및 판결 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각 절도 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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