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5. 7. 6. 서울 은평구 D건물, 203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 C, 임차인 피고,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8. 26.부터 2017. 8. 2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그리고 피고와 그 모친 E은 2015. 8. 20.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을 신고하였다.
나. 원고는 E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5205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2. 1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타채1614호로 E의 C에 대한 이 사건 주택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12,962,622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C은 2016. 3. 4.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중 연체 차임 등과 12,962,622원을 제외한 나머지 10,820,668원을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위 12,962,622원은 이에 관하여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다는 이유로 2016. 3. 1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196호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아니라 E과 C 사이에 체결되었고, E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며, 원고가 그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C이 공탁한 12,962,622원의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처분문서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피고가 임차인으로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갑 제3호증(사유신고서), 갑 제6호증(사실확인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피고가 아니라 E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