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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30 2016가단20094
공탁금출급청구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5. 7. 6. 서울 은평구 D건물, 203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 C, 임차인 피고,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8. 26.부터 2017. 8. 2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그리고 피고와 그 모친 E은 2015. 8. 20.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을 신고하였다.

나. 원고는 E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5205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2. 1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타채1614호로 E의 C에 대한 이 사건 주택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12,962,622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C은 2016. 3. 4.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중 연체 차임 등과 12,962,622원을 제외한 나머지 10,820,668원을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위 12,962,622원은 이에 관하여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다는 이유로 2016. 3. 1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196호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아니라 E과 C 사이에 체결되었고, E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며, 원고가 그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C이 공탁한 12,962,622원의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처분문서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피고가 임차인으로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갑 제3호증(사유신고서), 갑 제6호증(사실확인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피고가 아니라 E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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