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7. 3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채14786호로 소외 C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8,500만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던바,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8,500만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 5, 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 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C과 피고 사이의 서울 강서구 E 비동 305호에 관한 2013. 12. 12.자 임대차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② C은 F의 모(母)인데 2013. 12. 12. 위 305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③ 피고는 2013. 10. 3. F에게 위 305호를 임대보증금 8,500만원에 임대한 사실, ④ C은 위 제305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과 관련하여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사실, ⑤ 피고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2014. 8. 8. 원고에게 피고는 C과 위 305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통보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는 C의 임대차계약체결에 관하여 확인함이 없이 C의 주민등록에 기하여 C이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단하여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이 원고에게 8,500만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C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보유를 전제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