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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4738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7. 3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채14786호로 소외 C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8,500만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던바,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8,500만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 5, 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 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C과 피고 사이의 서울 강서구 E 비동 305호에 관한 2013. 12. 12.자 임대차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② C은 F의 모(母)인데 2013. 12. 12. 위 305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③ 피고는 2013. 10. 3. F에게 위 305호를 임대보증금 8,500만원에 임대한 사실, ④ C은 위 제305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과 관련하여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사실, ⑤ 피고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2014. 8. 8. 원고에게 피고는 C과 위 305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통보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는 C의 임대차계약체결에 관하여 확인함이 없이 C의 주민등록에 기하여 C이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단하여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이 원고에게 8,500만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C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보유를 전제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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