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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4 2020고정983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경북 청도군 B 답 717㎡, C 답 907㎡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이다.

1.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농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B의 농지 중 일부분에 연면적 162.5㎡인 비닐하우스형 조립식 건축물을 건축하여 미나리작업장 및 식당으로 사용하고, 위 C의 농지 중 일부분인 750㎡에 쇄석을 깔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말 위 B의 농지 중 일부분에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연면적 162.5㎡인 비닐하우스형 조립식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장결과보고서(농지불법전용현장확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1. 사진

1. 각 검찰수사보고: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 ‘본건 장소가 도시지역 밖인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농지 불법 전용의 점),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어 2017. 2. 14. 위 법률 제14016호의 부칙 제1조 단서에 의하면, 건축법 제111조의 개정규정(벌금액이 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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