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소재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97.2㎡ 지상 다가구주택의 건축주인 바, 위 C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서 위 대지상에 건물을 건축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의 층수 및 가구수 제한에 의해 2층 이하, 2가구 이하로 건축을 해야 하고, 피고인도 위 지구단위계획에 맞도록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한 및 허가내용에 위배하여 2011. 4.경 위 대지상에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의 건물을 건축하면서 허가받은 설계내용과 달리 15가구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가구별 위생ㆍ난방 배관과 전기시설공사 등을 실시하여 허가받은 것과 전혀 다른 다가구주택을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함과 동시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일반건축물대장, H, I 각 작성의 진술서, 출장보고서, 수사보고-용인흥덕택지개발지구 등 단독주택(다가구주택) 가구수 제한규정 관련 지구단위계획 첨부보고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제141조 제3호, 제54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 조 제1항
1. 형의 선택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건축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