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6.20 2019고정220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9. 00:30경 광주 서구 상무연하로 106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상무지구대 회의실 내에서, 남자친구인 B과 술을 마시다가 상호 폭행한 혐의로 임의동행하여 대기하고 있던 중 B에 대한 화를 참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그곳에 있던 의자를 손으로 집어던지고, 시가 불상의 화분 1개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차서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