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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6 2017고정421 (1)
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3. 00:00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D( 여, 25세) 가 피고인을 남자로 생각하여 “ 여기는 여자 화장실이다.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 칸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서 출입문이 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차고, 계속하여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11. 13. 00:34 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 서부 경찰서 상무 지구대에서, 그 곳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호석 옆에 놓여 있던 시가 12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발로 차서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3. 00:30 경 관공서 인 광주 서부 경찰서 상무 지구대에서, 제 1 항과 같은 폭행사건으로 임의 동행된 후, 술에 취하여 제 2 항과 같이 화분을 발로 차고,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개새끼들 니들이 경찰이냐.

좆같은 새끼들. 병신들. 좆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나 여성 인권단체인데 좆같이 피해당하기 싫으면 가만 있어라.

씨 발 진짜 좆같이 하고 자빠졌네.

어 휴 병신들 삽질하고 있네.

내가 니들을 가만히 안 놔둔다.

병신 비웃고 앉았네.

나이 어린 새끼가. 네 가 저년 이랑 붙어먹었냐.

꼴아 보지 마. 씨 발 놈 아. ”라고 말하는 등으로 약 30분 정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수사보고( 화분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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